원주 대명농원 개발사업 '산 넘어 산'…"20년 동안 해법 못 찾아"
법원, 정족수 미달로 진행된 총회 무산 인정

[원주=강원순 기자]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총회 안건을 처리 한 대명농원 집행부(이하 채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총회 결의 성립 및 발효 절차를 진행치 않겠다고 밝히자 총회에 참석치 않은 조합원(이하 채권자)들이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채권자 및 채무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심리에서 채무자측 담당 변호사가 밝히면서 알려졌다. 법원이 정족수 미달로 진행된 총회의 무산을 인정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총유재산은 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임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며 일부 개인조합원들에게 투자대금을 지급 하는 등 법적 논란의 불씨를 계속 만들어 추진하려던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명농원 조합원들은 총 107명으로 정 75명, 준 32명이다. 정관 21조에 따르면 총회 안건 결의를 위해서는 정족수 2/3 참석과 참석자 1/2 이상 찬성이 필수적으로 명시돼 있다.
발단은 지난 달 10일, 원주시 원주 웨딩타운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상태를 알고도 아닌 것처럼 허위로 총회를 개최한 채무자가 20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대명농원 개발사업에 대해 안건 등을 불법으로 처리 하면서 시작됐다.
당일 총회 주요 안건은, 지난 4월 28일 대명농원 소유 일부 채무자들과 부동산개발기업 한호건설그룹과 맺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추인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한호건설그룹과의 토지매매계약 진행과정이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총회 소집 2-3일 전 급하게 총회 일정을 알려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반발이 총회 성원 미달사태로 번졌다.
채무자측은 이날 총회 참석 정 조합원은 75명 중 22명만 참석했음에도 정관상 2/3 이상인 51명이 참석해야 하는 법을 무시했다. 더구나 참석치도 않은 인원을 51명인 것처럼 허위 성원을 선포하고 안건 등을 결의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등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으로부터 총회 무산을 인정 받게 됐다.
54만㎡ 대명농원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소재로 강원 영서지역의 한센인 정착마을로 2005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 했으나 전 사업자들의 부도와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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