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2년째 ‘제자리’
경제·산업
입력 2025-10-10 18:08:20
수정 2025-10-10 18:08:20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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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년 넘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내부 문제가 장기화되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집행이 2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안을 통보 받았습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당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플랫폼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시 앱 개발사에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까지 더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과다 징수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한 점, 심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 420억 원, 애플에 2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지금까지도 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임 위원장 탄핵, 조직 개편 등 내부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중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2년 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통해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이익을 챙기고 있고, 국내 개발사와 콘텐츠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선 과징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개발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생태계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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