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2-06-20 19:48:14 수정 2022-06-20 19:48:1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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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총급여 7,000만원→10%, 5,000만원→12%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늘리는 쪽으로'
업계 "임차인 지원책에 대한 효과 있을 것"
임대인에겐 세제 인센티브 부여…공급 안정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월세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책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인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임차인들의 지원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그때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셋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워서 올라가는 전세나 월세 금액들을 일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적인 공급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당장 하반기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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