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마감…LGU+ 단독 응찰

경제·산업 입력 2022-07-04 18:38:22 수정 2022-07-04 18:38:22 장민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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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 신청이 4일 마감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이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 SK텔레콤과 KT의 불만이 컸던 상황.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대역을 가져갈 경우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텔레콤이나 KT가 가져갈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진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GHz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신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할당 신청서를 낸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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