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완료
증권·금융
입력 2022-07-05 10:22:36
수정 2022-07-05 10:22:36
김미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 만에 이룬 성과이며,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고,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J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kmh23@sedia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