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IPO ‘또’ 무산…교보생명·어피너티 '네 탓 공방'

증권·금융 입력 2022-07-15 14:41:06 수정 2022-07-15 14:41:06 성낙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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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성낙윤기자]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때문에 교보생명 IPO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보생명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며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해당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은 FI측이 과욕을 부려 교보생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절차에 참여하면 되고, 국제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고의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장차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 회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투자자들이 이미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신 회장이 계약에 따른 가격 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투자자들이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했기에 주식 가격은 2018년 풋옵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투자자들의 변호사 보수와 중재비용 등의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기준금리 상승 등 상장 적기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IPO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교보생명은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는데, 협조적 모습을 보였던 어피너티는 상장이 가시화되자 가격을 부풀린 풋옵션을 행사한 후 이사회에서 IPO를 결의하자 곧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며 “어피너티는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상장을 가로막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어떠한 가격에도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라는 승소 결과를 받고 IPO 재추진에 나서자 가처분과 가압류 소송 등으로 발목을 잡았다”며 “어피너티는 최근 들어 단심제로 운영되고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ICC 중재 결과를 무시한 채 또다시 2차 중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교보생명의 상장을 가로막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려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겉과는 달리 속으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FMV를 뛰어 넘는 투자자금 회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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