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우리銀 이상 외화거래 규모 4조원대" …가상화폐 거래소 거쳐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시작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비정상적 외환거래 규모가 총 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거래 자금은 가상화폐거래소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6월 말 20억2,000만달러(한화 약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송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바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신설 소규모법인 등이 단기간 동안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 거래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현장검사에서는 추가 송금사실도 드러나면서 비정상적인 외환 송금규모는 총 33억7,000만달러(약 4조1,000억원)로 늘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3억1,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규모의 외화송금을 취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0억6,000만달러(2조5,000억원)규모 이상의 외화 송금을 취급한 것으로 추가 검사를 통해 밝혀냈다.
[그림=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조사 결과 대부분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이체된 자금은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쳤고 무역법인 계좌를 통해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해외법인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상이 된 법인들은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였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 형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자금흐름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했고 이어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을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로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연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을 하다 거래를 중단했고 이어 다른 2개 업체가 같은 은행을 통해 3개월간 송금하는 방법을 썼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외환거래 규모.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비슷한 거래가 있는 자체 점검을 요구한 상태다. 또 이달말까지 제출하는 결과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을 확인하면 검찰과 관세청에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은행에 요청한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나 가상자사관련 송금거래, 특정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다.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44개업체로 5억7,000만달러(약 7조5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방침”이라며 “이상 외화송금거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기관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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