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완성을 위한 유관기관 특례 집중 발굴…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 반영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조문을 구성하게 될 도·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특례를 8월 중 집중 발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국정과제, 도·시군 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발전 등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특례와 관련부처 협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략적·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 공모·제안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군 의회·유관기관·전문가 등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 도·시군 및 교육청 등이 제출한 주요 특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도·시군·교육청 등의 담당자와 연구 용역기관의 분야별 연구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과 함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한다.
더불어 과제의 시급성, 중요성, 근거의 명확성, 선례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과제를 분류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입법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2023년 6월 11일 시행되는「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소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도구로서, 강원도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각종 특례를 발굴하여 법령에 담아내는 것이 그 핵심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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