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월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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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9 18:17:19
수정 2022-08-09 18:17:19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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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원내 주택 임차료 지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전세임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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