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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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6 16:28:38
수정 2022-08-16 16:28:38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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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한달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산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로교통법 시행일 전인 지난 7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170개소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5개소를 비롯해 총 11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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