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센터 공무원, 민원인의 사생활 공개 질문은 무죄인가?
"이주민 행정업무 처리때 개인 면담 등 각별한 배려 필요"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도에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개인정보 등 노출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단순히 가족단위 여행에서 한달살기, 제주체험 등 이주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여러계층의 이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주민등록 등 행정 처리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사생활이 담긴 개인정보를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에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A씨는 제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집주인 권유로 주거형편을 말하고 주거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A씨가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오전시간 임에도 상당 수의 민원인들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A씨의 과거이력과 개인의 사생활까지 서스럼없이 공개적으로 물었다.
A씨는 당혹스러운 나머지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주위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들을정도 큰 소리로 이혼여부를 물었다. 이에 얼버무리고 동사무소를 나온 A씨는 너무 당황됐었다며 그 순간의 심경을 밝혔다.
이후 A씨는 팀장급 공무원이 전화통화로 "배려 깊지 못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A씨는 "감정은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어지만 제주에 대한 애정은 예전만 못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다문화가 자리를 잡고 많은 계층이 아름다운 섬 제주를 찾아오는 시점에 일부 공무원들의 배려 깊지 못한 행동은 민원인들에게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분리된 공간 면담 등의 배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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