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금법 개정안 '카톡 송금' 제동…급락

증권·금융 입력 2022-08-19 09:30:39 수정 2022-08-19 09:30:3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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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 급물살 소식에 하락세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 송금 기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19일 오전 9시 20분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9.62% 하락한 2만8,20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간 카카오페이도 1.02% 하락세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은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명식 송금은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으면 기존처럼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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