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8-24 11:18:49
수정 2022-08-24 11:18:49
김정희 기자
0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분 세제혜택인‘착한 임대인’제도 1년 연장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노용호, 윤두현, 윤상현, 이만희, 정찬민,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전원 사임…성과급·복리후생 논의 차질 우려
- 2금융당국, 대선 이어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한다
- 3'실사 수준' AI 영상 유행…'가짜 뉴스' 우려 커져
- 4"신규 아파트 10곳 중 8곳 시스템에어컨"…주거용 필수 가전 등극
- 5경기 불황에도 경차 판매 급감…'경차 잘 팔린다’ 공식 깨져
- 6네이버페이, 해외QR 결제 70% 급증…日·中·태국서 두각
- 7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 거래 자체 운영 전환
- 8'성장 방향타' 새정부 경제…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 9채권시장, 2차 추경 규모에 시선 집중…"3분기 변동성 확대 전망"
- 10하반기 HBM 장비 수주전 재점화…SK하이닉스, 한미·한화 저울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