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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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24 11:18:49
수정 2022-08-24 11:18:4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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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료 인하분 세제혜택인‘착한 임대인’제도 1년 연장
[대구=김정희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노용호, 윤두현, 윤상현, 이만희, 정찬민,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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