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98개 지구 사전 검증…2만1,922필지, 16.2㎢

전국 입력 2022-08-31 07:58:26 수정 2022-08-31 07:58:26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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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군이 신청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98개 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전 검증은 지난 29일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설정 등 사업추진 적정성을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전 검증 대상 98개 지구(2만1,922필지, 16.2㎢)는 지난 7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한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사전 검증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전 사업지구 부적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실시계획수립 이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신속한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군은 이번 사전 검증 결과를 오는 10월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해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지적도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마멸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 무질서한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후 시·군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며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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