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상장 어려워져…SK온·SSG ‘당황’
[앵커]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및 자회사 동시상장 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SSG닷컴과 SK온 등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을 준비하던 SSG닷컴과 SK온 등의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 이후 상장을 준비하던 자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상장 일정과 절차를 긴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물적분할 되어 설립된 자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설 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SSG닷컴과 SK온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IPO(기업공개)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스텝이 꼬였다”면서 “정부에서 물적분할 제도개선 검토를 시작할 때부터 2024년 상장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SSG닷컴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번 물적분할 제도개선이 상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최근 5년 내에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CJ ENM의 티빙·만도의 HL클레무브·현대중공업(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등도 포함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 시행을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기존에 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 가능성을 증가시킨 정책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적분할 이후의 상장,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라는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고요.”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소액주주들을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규식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대표도 “상장심사규정에서 신설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배당 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 제도하에서는)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nyseong@sedaily.com
[영상편집 :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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