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뚝’
경제·산업
입력 2022-09-07 19:26:37
수정 2022-09-07 19:26:37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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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약 87만2,000여 가구에서 올해 56만8,200여 가구로 35% 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2020년 수준으로 감소했고, 세액은 지난해 대비 47% 줄어든 4,0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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