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뚝’
경제·산업
입력 2022-09-07 19:26:37
수정 2022-09-07 19:26:37
서청석 기자
0개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약 87만2,000여 가구에서 올해 56만8,200여 가구로 35% 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2020년 수준으로 감소했고, 세액은 지난해 대비 47% 줄어든 4,0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정황 드러나
- 2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3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4"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5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6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7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8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9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10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