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노조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 중단하라"
국감국조법 준수한 자료요구,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교육청노조를 비롯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4일 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국감과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해당 공무원들은 국감과 지방의회의 사무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삼중고를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의 질문요지서 송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86%였고, 6시간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때도 46%에 달했다. 여기에 응답자의 98%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과도한 통계자료를 급박하게 제출하라는 요구에 야근했고, 6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도 답했다.
지방정부 고유사무 갑질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노총 소속 조합원들. [사진=공노총]
공노총에서 2020년 일부 시·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47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 지원 사업 자료는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87%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견 참석자들은 '국정감사 불법 관행 개선, 국감국조법 준수', '절차 무시한 자료요구 즉시 중단', '지방정부 고유사무 갑질감사 즉각 중단',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개선, 중복자료 난립 예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비판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 감시와 잘못된 정책‧예산 낭비 등을 지적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국감을 활용하고 있어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각 시·도의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도를 넘는 자료요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으며, 목적도 분명치 않은 10년 치, 20년 치 자료를 요구하여지방정부까지 무수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조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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