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강원도 중징계 처분 재심 청구 기각 돼 ... 법원 행정소송 제기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올해 초 있었던 강원도 종합 감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특별승진' 사례가 적발 돼 중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관계 당사자들은 도의 기각 사유에 반발하고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주시 공무원 사회가 때 아닌 인사 징계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22일 강원도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올 초 도의 종합감사에서 지난 민선 7기 때 일어난 '특별승진'이 문제로 들어났다.
이로 인해 원주시는 3년 전인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기관 경고도 함께 받았다.(본보 4월 25일, 6월 15일자)
감사결과 당시 원창묵 전 시장은 재임 말기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한 7건의 특별 승진 사례가
모두 절차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원주시 특별승진 건 등에 대해 올해 초에 이어 지난달에도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 인사 잡음은 12년 간 원창묵 전시장 재직시 있었던 특정학교출신 우선 진급이라는 초 모순 특별승진 인사로 그간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됐다.
공무원 A씨는 "당시 진급한 당사자들만 특별한 연고 등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다"며 "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할 병폐"라고 언성을 높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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