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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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7 14:57:03
수정 2022-09-27 14:57:03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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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보조금·공금횡령·배임 등 작년까지 2년간 109명 적발
제주경찰 공직사회 청렴·투명성 확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보조금, 공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2020년 69명, 2021년 40명이 적발됐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잇따르면서 제주경찰은 공직사회 청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은 기존에 진행된 기획수사 결과 및 축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공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파악해 전체적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단체 임직원 ▲브로커 등의 범죄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지역사회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토호 세력 등이 연관된 조직적, 계획적 부정부패는 제주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해 공정성의 시비를 근절하고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찰이 브로커나 전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금융계좌·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한 추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및 그릇된 특권의식에 엄정히 대응해 '나랏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고 부정부패 발견 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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