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수시검사 실시 ... 약 30% 불합격처분
최근 5년간(‘17∼‘22.6) 광역지자체별 불법 의심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
2년(짝수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2018년) 불합격률(2.6%)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아

[원주=강원순 기자]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처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이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계량기 유형으로는 비자동저울(최대용량 10톤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접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순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2년에 한 번씩 통상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28.9%)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였던 2018년의 총 검사 건수는 283,189건으로 이 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에 불과하다. 비록 수시검사가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불합격률 자체가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 이상 넘고 있다는 부분은 계량기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계량 부정행위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과 그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시·도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나타나는 불합격률보다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수시검사는 대체로 불법 의심 신고에 의존하여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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