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익 선 의원,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신익선 원주시의원은 29일, 제 235회 원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주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원주시 특사경 직원들은 각 과에서 본연의 업무와 함께 특사경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 업무에 시달리고 더불어 특사경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전문 지식 결여 등 조사 후 기소까지는 아직 미숙한 단계로 이를 전문화하고 관리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에는 약 50여 명의 특사경 직원들이 있으며 불법행위자 적발 후 형사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이들을 기소까지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중 몇명의 특시경 직원을 제외하면 전문적으로 수사만 하는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 특사경 직원들은 지금껏 불법행위자를 형사처벌 하기위해 일단 조사 후 관할 원주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원주경찰은 사법권이 부여된 직원들이 있는 시에서 업무를 처리 하라며 사건을 시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최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의료 및 산업폐기물 약 600여 톤 무단 매립 사건이 있었다"며 "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 됐음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불법행위자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특사경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피해는 오롯이 원주시민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원주시 특별사법경찰은 로컬푸드과, 여성가족과, 산림과 등 12개 과에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2021년도 단속 건은 검찰 송치 건수 108건 중 90프로 이상 무등록 차량 단속 건에 치우쳐 있고 이 중 기소된 수는 3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 부분인 식품위생, 원산지 표기, 유통기한 상태 등이나,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등 정작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원주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 불공정행위 등 행정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일반 행정업무와 분리하고 수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모아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을 제안 했다.
그 다음 "근무평정이나 인사평정에 있어 특사경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수 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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