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전국 지자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중인 곳은 70곳뿐”

전국 입력 2022-10-04 20:53:24 수정 2022-10-04 20:53:24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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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충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6532건, 2018년 3만712건, 2019년 5만6189건, 2020년 4만9390건, 2021년 5만6423건으로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개 중 고작 28.8%인 7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위촉기준으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 지자체가 고충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새로 제출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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