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접수
내년 3월부터 농가 근무…1개월 미만 단기근로 인력도 제공

[고창=장진기 기자] 전북 고창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영농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분야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참여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보장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무단이탈 최소화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이내의 만 19세이상 55세 이하 초청이 가능하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농가에서 근로하게 된다.
향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고창군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국내 입국을 위한 출입국을 위한 출입국 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농가에서 근무하게 된다.
심덕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기에 활용하여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로 공공계절근로사업 추진해 1개월 미만의 단기근로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도 노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k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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