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주당발 김진태지사 고의부도사퇴 ... "의혹일뿐", "채무보증 반드시 이행"

전국 입력 2022-10-29 06:38:54 수정 2022-10-29 06:38:5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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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GJC 모든 땅 매각해도 2,050억 변제 할 수 없다 보고해
동부건설 준공대금, "미 결재 136억 가슴 아프게 생각"

김진태 강원도지사.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회의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고의 부도 사퇴 촉구에 대해 전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는 이날 "회생신청계획 발표 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회생신청계획 발표 시에도 채무보증 이행의무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무보증은 반드시 이행하겠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시 브리핑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회생신청이 고의부도라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생신청으로 채무보증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7월 도에 보고 당시 모든 땅을 매각해도 2,050억원 전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며, "아울러 자산 매각대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강원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제출요구에 중도개발공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GJC는 기반시설공사 준공대금 136억원 등에 대해서도 자체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원도에게 보고하지 않아 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9월 28일 오전 10시 강원도가 회생신청계획을 발표하자 아이원제일차는 강원도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원도에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2,050억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 도가 물리적으로 오후 3시까지 2,050억원을 상환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문을 보낸 것이라 강원도는 이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기반공사를 담당했던 동부건설이 준공대금 136억원을 받지 못한 것 역시 강원도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은 회생신청계획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난 11일  준공대금을 갚아야 했던 GJC 당시 잔액은 6억여원뿐으로 물리적으로 준공대금을 갚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JC는 회생신청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9월 30일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자산변동에 유의하라며 땅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과 열흘사이에 땅을 매각해서 130억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과 2018년의 두 차례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간 맺은 협약 체결 당시 개발회사로 GJC라는 시행사(SPC)를 만들고 대주주로 참여한 강원도는 멀린사가 중도에 사업이 멈춰지지 않도록 자금 조달과 모든 행정적 절차를 보장해 주는 협약서를 맺어 바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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