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전국 입력 2022-10-31 12:31:48 수정 2022-10-31 12:31:48 장진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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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압류·공매로 체납 처분·명단공개

고창군청 청사전경 [사진=고창군]

[고창=장진기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 41억3300만원 (지방세 19억8500만원, 세외수입 21억4800만원)중 하반기에 13억2900만원(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 4억29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했다.


이에 군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징수전담팀을 운영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채권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 처분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체납자에 대한 체납 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 회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창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k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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