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기본 조례제정' 청년 정책 첫발

[고창=장진기 기자] 전북 고창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청년중심 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돼 청년들이 고창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창군이 지역 청년(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에게 창업,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전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년거버넌스 구축’,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성과도 돋보이고 있어, 올해 일자리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해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늘었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전라북도 주관)’에도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군은 청년정책통합정보지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청 전부서와 전북도, 중앙부처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고창에 사는 일이 의미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jk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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