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처분

증권·금융 입력 2022-11-09 21:57:25 수정 2022-11-09 21:57:25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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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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