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cjy3@sedaily.com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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