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2-11-10 09:20:04 수정 2022-11-10 09:20:0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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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I.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7월 29일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는 은행권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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