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리는데…120만명에 ‘4조’ 종부세 고지

경제·산업 입력 2022-11-15 08:07:23 수정 2022-11-15 08:07:23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금리 인상 등 영향에 부동산 시장이 작년보다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전체 4조원대의 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음주 전체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약 120만명에서 4조원대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합니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습니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 올해는 주택 가격이 많이 빠져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작년같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부담이 덜한 상황인데 현재처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폭이 급격하게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고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