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 확대…둔촌주공 ‘훈풍’

경제·산업 입력 2022-11-15 20:03:25 수정 2022-11-15 20:03:2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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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 9억원보다 높은 분양가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지는건데요.

다음달로 분양 시기를 앞당긴 둔촌주공이 첫 수혜 대상지가 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당초 금지됐던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허용됩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아 왔습니다.


때문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청약 당첨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에선 현재 분양가 심의를 진행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이 이번 완화 정책에 첫 수혜지가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평균 3,800만원 초중반대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전용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층·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고, 다음달 5일부터 전체 4,786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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