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장폐지…가처분 신청 ‘기각’
경제·산업
입력 2022-12-07 20:09:09
수정 2022-12-07 20:09:09
서지은 기자
0개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믹스 측이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유통했다"며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이에 위믹스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8일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writer@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 ‘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 트럼프발 관세 충격…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린다”
- 탄핵 선고 하루 앞둔 네카오…“트래픽 폭주, 전면 대응”
- 윌라, 현대백화점서 ‘리스닝 라이브러리’ 체험 공간 공개
-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 친환경 에너지 사절단 방한 행사 성료
- 기아, LG전자와 맞손…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움’ 선봬
- 한국마사회, 2025년 신입사원 임용식 개최…창사 이래 최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2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3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 4전북자치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공모 선정…국비 42억 확보
- 5전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 매뉴얼 제작 착수…TF팀 운영
- 6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7‘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8“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 9전북자치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10‘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