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장폐지…가처분 신청 ‘기각’
경제·산업
입력 2022-12-07 20:09:09
수정 2022-12-07 20:09:09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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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믹스 측이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유통했다"며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이에 위믹스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8일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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