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국·과장급 50%, 팀장급 40% 이상 발탁승진"

전국 입력 2022-12-12 11:42:09 수정 2022-12-12 11:42:09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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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인사 앞두고 혁신적 인사방침 발표, 소수직렬·여성공무원·소외부서 우대, 2년 이상 근무자 일괄 전보, 실·국장 책임인사제 시행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내년 초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기존 인사 운영의 틀을 완전히 깨는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체계 정립, 평등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이를 위한 인사 운영 4대 혁신 방안으로 ▲발탁승진의 대폭 확대, ▲소수직렬·여성공무원·소외부서 근무자 우대,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순환 전보, ▲·국장 중심의 책임인사제 시행을 제시했다.

 

시정 혁신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강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이 요구되는 간부 인사는 발탁승진 비율을 대폭 높인다. 업무성과와 현안 추진실적 등 성과를 승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4급 이상 국·과장급은 승진인원의 50%, 5급 팀장급은 승진인원의 40% 이상을 승진명부순위 1배수 밖에서 발탁해 승진시킨다.

 

조직 내부에서 승진, 전보 등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소수의 인력구성으로 인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던 소수직렬 근무자를 우대해 유관 직렬이 모두 갈 수 있는 복수직렬 자리의 경우 소수직렬을 우대하여 보임하고, 주요 보직 임용이나 관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아직 저조한 여성공무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외부서 근무자는 근무성적평정 등과 희망지 배치 등에 우대 반영한다.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 내부 카르텔 형성, 각종 이권 비리·특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 순환주기를 단축한다.

 

전보 가능부서가 소수인 직렬(세무, 사서, 수의, 간호 등),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법정필수자격 소지자(안전·보건관리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등을 제외하고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예외없이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보직을 옮기게 된다.

 

, ·국장 책임인사제를 도입하여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국장이 적임자를 추천, 발령 요청하고, ·국 내의 인력은 실·국장 책임 하에 보직경로와 적성, 전공, 교육훈련 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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