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금투세 대립에 개미 등 터져…‘시장 대혼란’

[앵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금투세를 준비하는 증권사부터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는 투자자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금투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주식 등 금융 투자로 벌어 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앞으로 약 3주 뒤인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 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묻는데요.
금투법이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 정도에서 3조 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던 2020년과 지금의 주식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고금리 여파에 부진한 증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우려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선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고금리로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더해,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들은 비교적 거액의 돈을 움직이는 투자자인데, 이 중 상당수가 주식 시장을 떠나면 그 여파가 클 것 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금투세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도세 비과세 조치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까지 누린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융투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기자]
돈을 버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다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이 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거래세를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높게 가져가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는 겁니다.”
“거래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한다라는 게...”
금투세 도입을 통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2020년 합의안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며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증권업계도 반발이 심하다고요.
[기자]
네, 증권업계도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직접 증권사를 정해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해당 증권사에서 나오는 수익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날(11일)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금융투자업계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합의에 나서는 가운데, 금투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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