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2-12-15 06:04:19 수정 2022-12-15 06:04:1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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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존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 때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제를 푸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중과제도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 세수인 만큼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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