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
입력 2022-12-25 11:19:06
수정 2022-12-25 11:19:06
김정희 기자
0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로당 주치의제 본격화
- 김천시, '감호에 가면(麵)-감호지구 면요리 행사' 개최
- ‘포스트 APEC’ 경주시,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위한 국비전 돌입
- 인천시, 바이오 클러스터 해외 진출 발판 마련
- 인천시, 시민 체감형 정책 담은 ‘행복 캠페인’ 확산
- 인천시, ‘선두항·예단포항’ 신활력 거점으로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대상 수상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연호 A-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대성에너지, '대구시교육청과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나서
- 영남이공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채용설명회 및 산학협력 협약 체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로당 주치의제 본격화
- 2서수원 미래가치 선점할 신축 단지는?
- 3우리銀 SH공사와 협력기업 대상 400억 규모 저금리 금융지원
- 4이스타항공, 브랜드 캠페인 “여행 쉬워지다” 영상 공개
- 5SK바이오팜 3분기 실적 발표...매출 1917억, 영업이익 701억 기록
- 6셀트리온, 'SITC 2025'서 다중항체 신약 CT-P72 전임상 결과 발표
- 7김천시, '감호에 가면(麵)-감호지구 면요리 행사' 개최
- 8LIG넥스원, 성남시와 '유해 외래어종 퇴치활동' 참여
- 9"韓-日 노선 최다"…제주항공, 인천-오사카 노선 하루 7회 증편
- 10‘포스트 APEC’ 경주시,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위한 국비전 돌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