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삼성생명법’…삼성전자, 주가 영향은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생명법’ 8년만에 논의 재개
삼성생명법, 삼성전자 매물 폭탄…주가 폭락 공포론
"삼성 지배력 약화·반도체 투자 지연 우려 등 제기"
"삼성생명법 시행되면 삼성전자 26조 매물 폭탄 나온다"
삼성생명 주주 실익 의문…"중장기 이익 흐름 훼손"

[앵커]
삼성생명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안으로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삼성생명법이 무엇이고,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
국회가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8년 만에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처음에 산 가격,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바꾼다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특정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8.69%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 원가는 5,444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꾸면 30조원이 넘습니다.
삼성생명 총 자산에 10%에 육박하는 만큼, 결국 3%를 제외한 26조에 달하는 물량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7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해도 연간 3조원대 삼성전자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
이에, 국민주식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 쏟아지며,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함께, 해외 자본 침투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약화 우려, 반도체 투자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그룹 내 일련의 지분구조 개편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일반주주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 주주 실익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배당 계약자 배당 지급, 법인세 납부, 삼성전자로부터 수취하던 배당수익률 약 3%까지 감안할 때 삼성전자 지분 처분은 중장기 이익 흐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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