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계묘년…달라지는 금융 정책은?

증권·금융 입력 2022-12-29 19:48:57 수정 2022-12-29 19:48:57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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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다음주면 계묘년의 해가 떠오릅니다. 새해가 도래한 만큼 바뀌는 정책들도 여럿 있을텐데요. 금융과 관련한 제도는 어떤 것이 바뀌는 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이죠.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당시 '1억 통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5년 간 월 최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는데요. 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의 호응도가 높을 지 주목됩니다.


[앵커]

사실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부동산이실 겁니다. 고금리에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바뀌는 사안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그간 금지됐던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TV 상한은 30%를 적용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로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취약차주들에 대해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 채무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차주의 부담이 상승한 경우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되잖아요. 고금리로 인해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합쳐진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1분기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게 특징입니다. 7, 000만원인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에 1,1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리는 연 4% 중후반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은 보험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고 과잉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일롱 환자'들이 많이 줄 거 같다면서요?


[기자]

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는데 과잉진료 감소가 핵심 내용입니다.


경상환자(대인2)의 경우 가해자 100% 사고를 제외한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 등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했는데 1월부터는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 전액을 보장 받습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앵커]

사고는 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진다구요?


[기자]

네, 내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실손은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손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은행권 이야깁니다. 내년 1월부터 취약 차주들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구요?


[기자]

네, 시중 5대 은행이 1년간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현재 5대 은행은 대출금의 0.5~1.4%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5년간 5대 은행이 이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1조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은행별로 수수료 면제 여부와 대상, 그리고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합니다.


하나은행은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입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등급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며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수수료 면제에 나선 건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영향이 큰데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금융 소비자들이 얼마나 활성화될 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김수빈 기자와 내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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