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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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04 14:34:03
수정 2023-01-04 14:34:03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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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현금 지급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4일 시는 부모 급여는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재원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며 가정 양육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존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동 가정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됐던 영아 수당은 올해부터 부모 급여와 통합돼 지원된다. 기존 영아 수당 수급 아동은 부모 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단,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 부모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18만6000원)을 지급받는다.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부모 급여는 출생 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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