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높이제한 풀렸다…스카이라인 '껑충'

경제·산업 입력 2023-01-05 20:27:18 수정 2023-01-05 20:27:1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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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높이제한 폐지
"정비사업 단지서 더 다양한 설계·경관 나올 것"
DL이앤씨, 트위스트 설계기술 국내서 보나
"층수제한 풀려야 조감도대로 지을 수 있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9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는 35층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오늘 서울시가 이 규제를 없앴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선형 아파트,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용산정비창까지.


이제는 서울에서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에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높이 규제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35층 높이 규제는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였을 당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습니다.


업계에선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용 건축사는 "35층 높이 규제가 풀리면서 용산, 잠실, 여의도 등의 지역에서 훨씬 더 다양한 경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L이앤씨는 2021년 주거용 트위스트 설계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국내에서 지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형태 특성상 고층 아파트여야 하는데 서울에선 층수 제한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남2구역에 들어서는 '한남 써밋'도 마찬가집니다.

대우건설이 선보인 조감도는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가 없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사업제안서였습니다.


서울시는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될 것"이라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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