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정월 대보름맞이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실시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설·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해여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맞이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의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비롯해 소비가 가장 많이 찾는 축산물 등이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과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가공, 포장, 위생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엄중히 조치를 할 예정이다.
양원모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 실시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될 경우 강원도청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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