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전매제한 완화…분양시장 볕들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한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규제 완화로 관심이 모이는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도 3,80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분양결과에 관심을 쏠린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지방에서도 규제 완화로 분양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에 선보이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둔산 더샵 엘리프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기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 및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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