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원 담당자 보호로 행정서비스 질 높인다
민원인 폭언 폭행 증가세…직원 보호․지원계획 수립 추진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업무 담당 직원 보호와 지원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행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도는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직자 치유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의료비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 시간․공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 보호를 위해 민원에티켓 실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과 전남도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나선다.
여기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웨어러블 카메라(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새로 구비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다양한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도 지원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약제비를 1인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휴식 시간․공간 제공과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과거 민원인의 권리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사항만 규정했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개선…교통약자 대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