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음식점·골프장·공유주방·출장뷔페 등 특별단속

전국 입력 2023-01-22 08:11:57 수정 2023-01-22 08:11:5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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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둔갑 등 잇따라 12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2건의 현장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단속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유명 골프장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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