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민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 지급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수산업과 어촌 공익적 가치에 필요한 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4월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북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해야 한다.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와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 어가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 723어가 4억3300여만원과 지난해 773어가 4억63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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