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단체교섭 결렬 유감”…현실적 단체교섭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택배노조)간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우편배달 환경을 반영하고 현실화된 내용으로 개정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우본은 원만한 단체협약 개정 체결 지원을 위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관계자,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일 설명회, 12월 19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포우편물 배달 현황을 공유하고 3자 상시협의체에 수시 참석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30일까지 택배노조와 총 8회의 단체협약 개정 교섭을 진행했다.
우본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위탁배달원들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전년도 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을 배정물량으로 제시하고, 개인별 편차 최소화와 175~190개 수준 유지를 위한 배달구역 조정 관련 노사가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동일한 우체국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함에도 2022년 기준 1일 평균 배달물량이 155~306개에 이르는 등 배달물량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구역 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임금삭감액이 130만원에 달한다’는 택배노조의 주장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여건(주5일 근무)은 민간(주6일 근무)에 비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민간보다 30% 이상의 많은 수수료(2021년 기준 우체국소포 1,219원, 민간택배 883원)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수수료 3% 인상에 이어 올해 또 3%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 기존의 수수료 지급과 배달물량 체계를 전면 개편해 민간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배달물량을 확대해 전년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인 것이다.
우본은 택배노조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 우편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배달물량 보장과 수수료 인상’만을 주장하고 이를 투쟁의 계기로 삼아 이날 단체교섭 결렬과 투쟁을 선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우본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이 실제 배달현장 현실에 부합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간 단체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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