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미세먼지 등 대규모 오염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통합허가 사업장 정기검사, 자율규제를 통한 예방적 사후관리 강화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통합허가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지역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대상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철강업 등 79개소이며, 그 중 전년도 신규허가 및 관리수준 평가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한 44개 사업장에 대해 금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시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여부,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오염배출량 저감 정도 등 환경개선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통합허가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1개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해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통합허가 대상업종은 발전업, 철강업 등 19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에서 통합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부터 사후관리 위임에 따라 사업장 현장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 현장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2년에는 관할 54개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지 7건, 자가측정 미이행 14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원격 감시시스템(TMS)을 통한 기준초과 11건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했다.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된 기록‧보존을 모니터링해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점검 시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수사례 공유, 사업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SNS를 활용한 상시 소통채널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처벌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 수준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협력적 자율규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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