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올해 22억 지원

전국 입력 2023-02-07 10:47:36 수정 2023-02-07 10:47:36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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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6월말까지 4개월간 인상분 보조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22억2000여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신청자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유종별 리터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909척(개소) 9억2,1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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