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확정 ... 춘천 고은리 443번지 및 373번지 일대 약 110만㎡

전국 입력 2023-02-14 16:46:12 수정 2023-02-14 16:46:1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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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2월16일 - 3월2일까지 ...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원도청 신청사 세부 위치가 고은리 443번지와 373번지 일대로 확정됐다.[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와 373번지 일대 약 110만㎡에 신청사를 비롯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춘천 남부권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수도권으로부터 북부권 접근성 저하 등으로 신동면 정족리와 동면 만천리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내최적의 청사 세부 위치를 확정했다.


그리고 도는 기존 국도 5호선 및 신설 추진 대체우회도로 노선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 등 학곡, 다원지구 도로교통망 형성에 대한 기타 입지여건 등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도서관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며 신청사 부지 결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수립완료했다.

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주민과 춘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시관리계획 주민 열람은 오는 16일부터 3월2일까지 14일 간으로 3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고 2025년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는 내년 1~2월 예상하고 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실장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은 타운 내 최적의 청사 위치를 찾아 확정 했다"며 "신청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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