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중소기업 어려움 함께 극복"

경제·산업 입력 2023-02-20 10:20:26 수정 2023-02-20 10:20:26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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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에너지공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20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2023년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비용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등기구와 등기구 외 2가지 품목으로 나눠 지원한다.

 

고효율 시험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등기구 품목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37)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등기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액된 16,000만원이다. 공단은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98개 중소기업 대상 총 935건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에서 공단으로 신청 후 시험기관을 배정받던 기존 방식에서 기업에서 바로 시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주일 정도 걸리던 접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또한 시험성적서·고효율인증서가 모두 발급돼야 지원 완료되던 절차를 시험성적서만 발급되면 완료되도록 변경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등기구 외 품목은 공단이 시험수수료 지원을 주관하는 절차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다.

 

올해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기업은 제반서류를 구비해 공단 효율관리제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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