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 뉴스] 수은법 개정 ‘시끌’…“수출 중소기업에 부담 가중”

경제·산업 입력 2023-02-22 20:10:08 수정 2023-02-22 20:10:08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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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시끄러운 분위깁니다. 개정안으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되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수출 전문 중소기업.

중동·중남미·러시아 등 60개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바이어에게 자금을 즉시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웠는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으로 안전한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걱정이 큰 상황.


[싱크] 박창규 / 고려부품 대표

“시행령이 개정되면 차후에 우리에게 비용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의 업무중복이 발단이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나온 수익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데, 업무 중복이 커지면 사업 수익이 악화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연간 한도는 무역보험공사 연간 인수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되고, 대출 연계 없이도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수출입은행은 시행령 개정으로 10억달러 규모의 수주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무역보험공사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정된 무역보험시장에서 이름만 다른 두 상품이 경쟁하는 건 출혈경쟁이라는 것.

지원이 절실한 신흥시장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금융만 부실하게 만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도 지적했습니다.


[싱크] 한낙현 / 전 한국무역학회 회장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은법 시행 개정안으로 수은과 무보의 업무 중복이 확대돼 제 살 깎기 경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용기관 운용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중소기업 지원이나 신시장 개척 등 전반적인 영향까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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